미영이(미국영어)오빠 블러그
유럽에서는 수동 변속차를 많이 볼 수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수동 변속차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자동변속기 차가 차지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동 변속기 차가 등장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차량 급발진의 키워드가 같이 따라 다니는 위험한 무기가 되어 사회적 공분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속도가 무섭게 붙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는 시청역 급발진 의심사고 같은 굵직한 보도가 있지만 유독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조용하다.
현대 기아는 한국 현대 기아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를 하여 완성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런데 같은 제조사인데 해외 급발진 의심 사고의 이슈가 적은 이유를 알고 싶다.
오늘은 '국내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가 미국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드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
해외 급발진 의심 사고가 국내 보다 드문 이유:
같은 제조사가 미국에서 만들면 국내보다 급발진 사고가 드문 이유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위한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인 NHTSA 다.
NHTSA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차량 안전 기준 설정,차량 리콜 관리, 교통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차량의 안전결함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기업은 자신의 보안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부에서는그 기업의 정보자산에 접근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차량의 안전결함이나 미국 연방 안전표준 미준수 및 차량 안전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소비자를 더 안전하겠다는목표로 기업 내부고발자를 적극 수용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내부고발자 보호 법령의 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철저히 보호한다.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마다 현대차 기아차는 어마어마 금액을 들여 리콜을 실시하기도 하고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두번째는 이유는 비밀 합의이다.
미국정부의 감시로 이루어진 NHTSA을 열심히 했는데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면 , 제조사 차원의 비밀합의가 있다.
비밀 합의는 제조사측의 나름 소비자를 향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고그들만의 몸짓이요 리그이다. 모든것이 물 밑 접촉과 시도를 하고 물 밑에서 이루어진다.
한 사건을 예를 살펴보면 , 2007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턴에서 2006년형 기아자동차 는 법정소송을 벌여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기아차 미국법인은 아만티에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1월 비밀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당시 한 언론에서 기아차 관계자에게 비밀합의에 대한 문의했지만 회사측은 어떠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제조사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 재심을 준비했지만 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 전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말처럼 차량에 확신이 있다면 소비자와 왜 합의를 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같은 제조사라도 해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를 대처하는 태도는 다르다.
NHTSA(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내부고발자 사례:
내부고발자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어 안전도가 높아진 사례는 충분히 많다.
미국 정부가 1차 공급업체인 타카타 에어백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도 내부고발자의 정보 제공이 기여했고, 테슬라가 네바다 공장에서 기가팩토리 내부에서 부적절한 배터리 생산 및 부품 폐기 관행을 고발한 것도 내부고발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1년 현대차의 김 광호 전 부장은 미국 법인의 현대차 기아차 엔진결함을 대한 정보를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제공했다. 이어 그는 우리 돈으로 280억 원대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례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엔진니어로서 양심으로 회사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이 안 되니 국토부를 찾아다. 처음 찾아간 곳은 국토부다. 국토부에 현대차의 품질 관련 문제와 결함 은폐 등을 제보했지만 국토부에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에 제보하고 언론에도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누군가 나서서 결함을 포함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큰 화를 입는 건 현대차다.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부에 먼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정도로 회사는 내부적으로 곪았다. 지금 뿌리부터 바꿔야 회사가 산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에 수차례 제보를 받아도아무런 조치 없었고 현대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하려는 의도가 충분한 대목이다.
국내에서 해결이 안되니 남의 나라가서 정보제공해서 겨우 해결되는 모양새라 부끄럽습니다.
같은 제조사 해외에서 다른 두 얼굴:
이와 같은 원인은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은 법적인 안전망 부재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제조사에게는 국내에서 법적인 안전망이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국내 제조사는 일개 개인의 소비자들이 하는 민사 정도의 소송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국내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사고후 운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조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청해도 메뉴얼대로만 되풀이 되는 대답과 무성의나 무대응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제조사는 안되면 소송해라는 식의 태도이다.
미국은 비밀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해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이 제도에 따라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즉시 따르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거나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맺는 말:
요즘 매스컴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대형사고로 화제의 중심에 선 사고를 기억한다.
국내차 중에 가장 신뢰받고 브랜드 위상도 높아서 구매하는 차가 제네시스다.
대부분 제네시스를 구매한 이유는 해당 차량 제조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청역 제네시스 급발진 의심 사고과 비슷한 사례의 사고에서는 세계적인 브랜드라 자랑하는 현대차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 소극적이다.
국과수와 경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분석한 EDR 발표는 블랙박스에 기록된 엔진의 소리와 사고 당시의 상황들이 녹음된 상황과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실효성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제조사는 차량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영업 비밀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고 조사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와 경찰의 EDR의 보고는 다소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고 일어나 보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에 입장차이가 다른 정보제공에 급발진 사고가 맞다 아니다 혼선만 주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는 운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차 제조사도, 법원도, 매일 바뀌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블랙박스만 믿고 있다.
우리나라 블랙박스 영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탑재만 한다면 많은 증거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조사들은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차량 결함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해 순정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꼼수를 내비치고 있다.
그래 지금은 페달블랙박스 내돈내산한다.
사람의 목숨으로 장난질 하면 안되는데...인간존엄은 어디에서 찾아야 허탈해진다.
오늘은 '국내 급발진 의심사고의 제조사가 미국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사례가 드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
앞서 올린 급발진 의심사고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방문 부탁합니다.
https://auburnhut.com/entry/%EA%B8%89%EB%B0%9C%EC%A7%84-%EC%9D%B4%EC%